출입국/체류안내

귀화(일반,간이,특별)

일반귀화(5년이상거주)

일반귀화(5년 이상 거주) 요건
  • 국적법 제5조에 의한 일반귀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출생 후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성년의 외국인으로서 적법하게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품행 단정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거주 요건
  • 국적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귀화허가신청자의 국내 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화허가신청자의 국내 거주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 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 위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 → 클릭!!!
  • 국적 업무 관련 사전 방문예약
    • (대상 출입국·외국인관서) 전국 19개 국적업무 전담관서
      - 출입국·외국인관서(17개) : 서울, 서울남부, 부산, 인천, 안산,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광주, 창원, 전주, 춘천, 울산, 청주
      - 출장소(2개) : 동해, 속초
    • (대상 업무)
      - 허가업무 : 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 신고업무 : 국적상실신고, 국적선택신고, 국적보유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국적 재취득 신고 - 증명발급 : 국적포기 확인서 발급,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 발급(최초발급에 한함)
    • (방문예약 방법)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에 있는 방문예약 버튼을 이용하여 예약 후 예약증 소지하고 방문
      ※ 카카오플러스친구 ‘국적종합정보’에서 예약하기 누르면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으로 연결
      - 국적업무 관련 방문예약 - 클릭!!!
  • ※ 단순 상담, 국적취득사실증명 등 기타 증명서 발급 업무는 예약없이 방문이 가능합니다. 다만, 10분이상 소요되는 심층 상담의 경우 예약 후 방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예약하지 않을 경우 장시간 대기 발생 가능성 있음)
  • 귀화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생계유지능력 입증자료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택일하여 제출 가능함
    (단, 제출서류를 추후 보완 요구받을 수 있음)

    • 귀화허가신청서 HWP 파일 PDF 파일 DOC 파일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 여권(사증면 포함) 사본(원본 제시)
    • 외국인등록증(앞면, 뒷면) 사본(원본 제시) 또는 영주증(앞면, 뒷면) 사본(원본 제시)
      ※ 중국 동포의 경우 : 중국 거민증 사본, 호구부 사본 추가 제출(각각 원본 제시)
    •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주소지가 동일한 동거 가족의 생계 유지 능력 입증자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택일하여 제출 가능하나,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을 말한다)
        - 취업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취업사실증명서)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또는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건물등기부등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
        2)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
        3)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 또는 공시지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나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추천서HWP 파일, 추천인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직장 동료의 경우)
      ※ 귀화신청자는 추천서 및 추천인의 신분 증명자료를 반드시 봉인된 상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인 자격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장 동료ㆍ이웃사람ㆍ통장ㆍ이장 등 귀화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 추천인 수 : 최소 2명
      - 추천서 기재내용 : 피추천자를 알게 된 경위, 추천 사유 등을 상세하게 기재
      - 추천인은 추천서를 작성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봉인된 상태로 귀화신청자에게 제공(신분증 주민등록번호 후단을 가리고 복사한 사본 제출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 자필로 작성한 가족관계통보서HWP 파일
      - 귀화신청자와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본 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중국의 경우) 중국외교부 인증 친속관계공증서
      • (중국 외 국가의 경우) 본국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에 관한 공적 서류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 공증 또는 사망 사실 기재된 각국 정부 발행 증명서 (중국의 경우 친속관계공증서상 ‘己故’ 표시)
      ※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HWP 파일 PDF 파일
    • 수수료(30만원)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이 필요하며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최종 수정일 : 2025.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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