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증서수여식
1. 국적증서수여식이란?
2. 수여식 장소 및 일정안내
1. 국적증서수여식이란?
1. 국적증서수여식이란?
- 2018.12.20. 이후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국적회복증서를 수여 받은 때 국적을 취득
(법률 제15249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20. 시행) -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를 위해 각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주관으로 국적증서수여식 시행
-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 2018. 12. 20.> -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 2018. 12. 20.>
2. 국적증서수여식 참석 대상자
- 2018.12.20. 이후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는 사람(수반취득자 포함)
※ 2018.12.19. 이전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 재취득, 국적판정자는 참석 대상이 아님
- 복수국적 유지를 위해 국내에서 국적회복을 신청한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국적회복 신청자들도 국내 입국하여 국적증서수여식에 참석해야 함
- 해외에서 국적회복 신청한 사람은 해외공관에서 국적증서수여식 시행
(※ 해외에서 국적회복 신청한 사람만 해당)
3. 국민선서 면제자
-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국민선서가 면제됨
1. 국민선서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선서가 면제되더라도 국적증서수여식에 참석하여 증서는 수여받아야 함
- 국민선서의 내용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4. 국적증서수여식 참석방법
-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국적증서수여식 참석 요청을 받게 됨(우편물 및 문자)
※ 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참석통보 예정(예 : 서울에서 접수 후 부산으로 이사간 경우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국적증서수여식 참석 통보) - 참석 요청 시 국적증서수여식 일자 및 장소를 함께 통보함
- 수여식 당일에 가족과 동반 참석이 가능하며, 자유로운 사진 촬영도 가능
5. 국적증서수여식에 참석이 불가한 사람
-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보받은 날짜에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참석 가능한 일정을 적은 서면(불참사유서)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해야 함(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
불참사유서 다운로드 - 가급적 수여식 3일 전 까지는 해당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불참사실을 통보해야 원하는 날짜에 수여식 참석이 가능
6.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국적증서수여식
- 국가 방역체계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 등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 방식을 행사참여형, 개별방문, 비대면 방식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 행사참여형 국적증서수여: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실시하는 국적증서수여식에 국적취득자가 참여하여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 받는 방식
- 비대면 국적증서수여: 국적취득대상자가 통신망으로 국민선서를 하고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국적증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식
- 개별방문 국적증서수여: 국적취득대상자가 지정된 날짜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국민선서문을 제출하고 개별적으로 국적증서를 수여 받는 방식
<최종 수정일 : 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