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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증서수여식

1. 국적증서수여식이란? 2. 수여식 장소 및 일정안내

1. 국적증서수여식이란?

1. 국적증서수여식이란?
  • 2018.12.20. 이후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국적회복증서를 수여 받은 때 국적을 취득
    (법률 제15249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20. 시행)
  •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를 위해 각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주관으로 국적증서수여식 시행
<개정국적법>
  •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 2018. 12. 20.>
  •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 2018. 12. 20.>
→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는 국적취득을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국적증서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국적취득이 불가합니다.
2. 국적증서수여식 참석 대상자
  • 2018.12.20. 이후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는 사람(수반취득자 포함)
    ※ 2018.12.19. 이전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 재취득, 국적판정자는 참석 대상이 아님
  • 복수국적 유지를 위해 국내에서 국적회복을 신청한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국적회복 신청자들도 국내 입국하여 국적증서수여식에 참석해야 함
  • 해외에서 국적회복 신청한 사람은 해외공관에서 국적증서수여식 시행
    (※ 해외에서 국적회복 신청한 사람만 해당)
3. 국민선서 면제자
  •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국민선서가 면제됨
    1. 국민선서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선서가 면제되더라도 국적증서수여식에 참석하여 증서는 수여받아야 함
    • 국민선서의 내용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4. 국적증서수여식 참석방법
  •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국적증서수여식 참석 요청을 받게 됨(우편물 및 문자)
    ※ 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참석통보 예정(예 : 서울에서 접수 후 부산으로 이사간 경우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국적증서수여식 참석 통보)
  • 참석 요청 시 국적증서수여식 일자 및 장소를 함께 통보함
  • 수여식 당일에 가족과 동반 참석이 가능하며, 자유로운 사진 촬영도 가능
5. 국적증서수여식에 참석이 불가한 사람
  •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보받은 날짜에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참석 가능한 일정을 적은 서면(불참사유서)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해야 함(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
    불참사유서 다운로드
  • 가급적 수여식 3일 전 까지는 해당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불참사실을 통보해야 원하는 날짜에 수여식 참석이 가능
6.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국적증서수여식
  • 국가 방역체계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 등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 방식을 행사참여형, 개별방문, 비대면 방식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 행사참여형 국적증서수여: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실시하는 국적증서수여식에 국적취득자가 참여하여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 받는 방식
  • 비대면 국적증서수여: 국적취득대상자가 통신망으로 국민선서를 하고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국적증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식
  • 개별방문 국적증서수여: 국적취득대상자가 지정된 날짜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국민선서문을 제출하고 개별적으로 국적증서를 수여 받는 방식
<최종 수정일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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