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 Smart Entry Service / e-Gate
한국-대만간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는 양측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대만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한·대만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자는 공항에서 출입국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한·대만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은 양측의 경제 활력과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거규정
출입국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제6조 제3항(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2항 및 제28조 제5항(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9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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