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일반,간이,특별)
특별귀화(우수인재, 독립유공자)
개요
-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제도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이후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도 허용하는 제도임
근거 규정
- (특별귀화)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제10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국적회복) 국적법 제9조, 제10조제2항제2호
- (국적심의위원회) 국적법 제22조, 23조
-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4-156호) ※ 규정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법령 또는 행정규칙)
절차
-
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귀화는 해당없음)에 본인이 직접 신청
② 귀화 면접심사(국적회복은 해당없음) 및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
③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시 복수국적 허용

※ 귀화·회복 신청자는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소요기간
-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신청일로부터 통상 1년, 국적회복은 6개월 ※ 귀화 신청일부터 최종 허가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 기간이며, 귀화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서류 보완 필요,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으로 인해 소요기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 연 3회 개최 예정(3, 7, 11월) ※ 일정은 법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근거 및 요건
-
대상 및 요건
- (특별귀화)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호
- (국적회복)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2호
-
기준 및 절차
국적법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제1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특별귀화·국적회복 절차

※ 국적증서 수여일이 대한민국 국적취득일이며, 1년 이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국적불행서서약을 해야만 복수국적이 인정됨
제출서류
-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서류
-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류
- 독립유공자 후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유공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계도,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사진,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등)
- 기 인정된 후손과 친자관계가 확인되는 유전자감정 결과
- 국내외 유족 진술 및 의견서, 관련자의 증언, 관련문헌 등
<최종 수정일 :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