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귀화(일반,간이,특별)

특별귀화(우수인재, 독립유공자)

  • 1.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제도
  • 개요
    •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제도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이후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도 허용하는 제도임
    근거 규정
    • (특별귀화)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제10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국적회복) 국적법 제9조, 제10조제2항제2호
    • (국적심의위원회) 국적법 제22조, 23조
    •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4-156호)
    • ※ 규정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법령 또는 행정규칙)
    절차
      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귀화는 해당없음)에 본인이 직접 신청
      ② 귀화 면접심사(국적회복은 해당없음) 및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
      ③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시 복수국적 허용
      신청 및 접수(출입국•외국인관서) -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 확인
      ※ 귀화·회복 신청자는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 HWP 파일
      ☞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설명자료(한글본) HWP 파일
      ☞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설명자료(영문본) : 추후 등재 예정
    소요기간
    •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신청일로부터 통상 1년, 국적회복은 6개월
    • ※ 귀화 신청일부터 최종 허가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 기간이며, 귀화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서류 보완 필요,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으로 인해 소요기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 매 분기 1회 개최 예정(3, 6, 9, 12월)
    • ※ 일정은 법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2.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취득 절차
  • 근거 및 요건
    • 대상 및 요건
      - (특별귀화)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호
      - (국적회복)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2호
    • 기준 및 절차
      국적법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제1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특별귀화·국적회복 절차
    신청 및 접수(출입국•외국인관서) -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 확인
    ※ 국적증서 수여일이 대한민국 국적취득일이며, 1년 이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국적불행서서약을 해야만 복수국적이 인정됨
    제출서류
    •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서류
    •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류
    • 독립유공자 후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유공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계도,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사진,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등)
      - 기 인정된 후손과 친자관계가 확인되는 유전자감정 결과
      - 국내외 유족 진술 및 의견서, 관련자의 증언, 관련문헌 등
    <최종 수정일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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