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체류기간연장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방법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방법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도
신청인(신청시기-체류기간만료일전까지, 첨부서류-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수수료
체류기간연장이란?
  •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기간
  •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국민의배우자(F-6)등 대리인이 불가능한 자격이 있으니 확인요망)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 신청당일 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해외에서 민원신청 및 대리는 불가)
  •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는 상단의 체류자격표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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