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난민신청 및 심사절차

출입국항 난민신청 및 심사절차

개요
출입국항 회부/불회부 심사의 의의
  • 외국인이 공항, 항만 등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사에 앞서 정식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 결정하는 제도
본인 신청의 원칙
  • 난민인정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함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4조의2에 따라 특정후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출입국항 난민신청 및 심사절차
신청 장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에서 정하는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
신청 시기
  •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법 제6조 제1항)
신청 방법
  •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 제출
제출(제시) 서류
  • 난민인정신청서
  • 여권(여권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위·변조여권의 경우 입수경위 및 사용 이유 등을 사유서에 상세하게 기재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시)
  •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체포영장, 법원판결문, 신문기사 등 박해 입증 서류와 난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영상물 등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cm×4.5cm) 1장
회부/불회부 결정
결정권자
  •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결정 기한
  • 난민인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
  • 7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하면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함
회부 결정의 효력
  •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회부/불회부 판단기준
  •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입국심사 과정에서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밝힌 경우는 제외
  •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 과거 우리나라에서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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