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발급
1.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발급 사전예약제
3.외국인등록사실증명
4.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 및 발급
6.등록번호변경확인서
7.국적관련증명서
1.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의 일정시점 이후의 출국 및 입국한 사실만을 증명합니다.
- 증명범위는
①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② 출입국관리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한 왕래기록에 대한 사항
③ 출입국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없음”으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행선지, 여행목적, 체류지 등은 증명 안됨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신청인 및 구비서류
- 출입국관리법제88조, 같은법 시행규칙제75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범위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신청인 및 구비서류 신청인
입증서류
관계입증서류
용도입증서류
본인
신청인 신분증
없음
법정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미성년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없음
위임을 받은 자
없음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본인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본인의 배우자의 지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입증 서류- 신변안전을 위한 소재파악 : 행방불명 또는 가출신고서
- 사망자에 대한 증명발급 : 사망신고 또는 사망확인서류
- 귀국이사물품 통관 : 선화증권(b/l)또는 해외배송확인서
- 운전면허 적성검사연기 : 적성검사 통지서
- 학교 특례입학 : 해당학교 입학요강 등
- 자동차보험료 가입해지 등 : 가입증명서류
- 인터넷, 전화등 가입서비스 해지 : 가입증서 또는 납입고지서
- 기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 용도 입증서류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신청인 신분증
고용관계 입증서류- 용도 입증서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소송ㆍ공탁ㆍ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요구하는 경우신청인 신분증
- 법원제출용
: 보정명령서(권고서), 법원(법관) 요구 서류
신청장소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고성출장소는 제외)
-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2010.11.15부터 시행)
- 재외공관(외국인 제외)
※ 방문신청 하시면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신청(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하여 출입국사실증명을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신청 및 발급하기
- 외국인은 온라인(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인터넷) 신청 시 출입국기록이 일치하지 않거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출력될 경우 가까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증명발급 수수료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 2,000원(수입인지)
- 읍·면·동의 장 : 2,000원(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재
- 정부24 온라인발급(G4C) : 수수료 면제
< 작성일 : 2022.12.22, 담당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