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민원 접수장소

국적업무분야별 관할구역안내
- 2022. 2. 22.부터 국적업무 접수를 18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19개로 확대 시행합니다.
국적업무 분야별 관할구역 안내
- · 국적관련 신청 및 심사 업무는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19개 국적업무 전담관서에서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 · 각종 신고 및 증명서 발급 업무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구역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19개 국적업무 전담관서 어디서나 신고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적업무를 취급하는 17개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2개 출장소(이하 '19개 전담관서'라 함)
- 출입국·외국인관서(17개) : 서울, 서울남부, 부산, 인천, 안산,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광주, 창원, 전주, 춘천, 울산, 청주
- 출장소(2개) : 동해, 속초
출입국 ·외국인 관서 |
주소(위치) | 관할구역 |
---|---|---|
서울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서울출입국·외국인청 3층☎ 02-2650-6231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광진구, 강남구,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 , 성동구, 서초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은평구, 동대문구 , 중랑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
서울남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 02-6980-4700 | ·서울시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마포구, 서대문구, , 영등포구, 양천구 |
부산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6, 2층 ☎ 051-461-3130 |
·부산광역시 경남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인천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93 ☎ 032-890-6388 |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
안산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관덕4로 88(5층) ☎ 031-364-5700 |
경기도 안산시 ,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
수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 031-695-3891 |
·경기도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평택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3 ☎ 064-741-5400 |
·제주특별자치도 |
대구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 ☎ 053-980-3543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경주시 제외) |
대전 |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7 ☎ 042-220-2003 |
·대전광역시, 충남, 충북 영동군, 옥천군 ·세종특별자치시 |
여수 |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265 ☎ 061-689-5511 |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
양주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 ☎ 031-828-9368 |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영주시, 양주시, 포천시,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 |
울산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86 삼호빌딩 2층 ☎ (국번없이) 1345 |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
광주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22 ☎ 062-605-5105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제외) |
창원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30 ☎ 055-981-6015 |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외) |
전주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7 ☎ 063-249-8694 |
·전라북도 |
춘천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 ☎ 033-269-3210 |
·강원도, 경기도 가평군(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철원군 제외) |
청주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52 ☎ 043-230-9020 |
·충청북도(영동군, 옥천군 제외) |
동해(출장소) |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 225 ☎ 033-535-5721 |
·강원도 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
속초(출장소) |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189 ☎ 033-636-8613 |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
관할구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업무 : 해당업무를 취급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 어디서나 신청 가능
- 인지, 재취득, 국적선택, 국적보유, 국적상실 신고
- 단,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포기 및 유보사실에 관한 외국국적포기(유보) 확인서 발급
- 국적판정 신청
- 국적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관할구역을 적용하는 업무 : 거주지를 관할하는 19개
국적업무 전담관서에서만 신청 가능(* 국적민원 접수장소 참조)
국적업무 전담관서에서만 신청 가능(* 국적민원 접수장소 참조)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국적회복허가 신청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특별귀화, 국적회복 신청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적용
- 동반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관할구역이 서로 다른 경우 주된 신청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구역 적용
재외공관에서 접수 가능한 사항 (국적법 시행령 제25조) : 아래 신고ㆍ신청은 그 신고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 가능
- 국적회복 허가 신청
- 인지, 재취득, 국적이탈, 국적보유, 국적상실 신고
-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와 국적선택신고 시 하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최종 수정일 : 2022.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