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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사회통합프로그램종합평가 귀화면접심사

사회통합프로그램종합평가

2018.3.1.부터 귀화필기시험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되어 실시됩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란?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 및 한국사회 이해정도 등 종합적인 기본소양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 귀화허가 신청자 중 면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귀화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귀화용 종합평가에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제대상자
① 미성년자
②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③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④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⑤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국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대학원 중 하나를 졸업한 자 등
<최종 수정일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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