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예약 이용안내

  • 방문예약 이용안내
  • 인증
  • 신청서 작성
  •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정이신가요? 온라인 방문에약을 신청해주세요 법무부
  • Q 방문예약이란? 민원인이 편리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일정을 예약하는 제도입니다. Q 꼭 방문예약을 해야 하나요? 2021년 4월부터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방문예약제를 시행 중으로 예약을 하지 않고 관서를 방문할 경우 민원 접수가 불가합니다. 단, 체류지/거소지 변경 신고 및 여권 변경 신고의 경우 별도 예약 없이 방문치리 가능 Q 방문예약제의 도입 배경이 궁금합니다  방문예약제는 민원처리를 위해 새벽 시간대부터 민원인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여 현관 앞부터 줄을 서고, 대기 번호표 발급 후에도 4시간 이상 장시간 대기하거나 번호표 교부 종료로 재차 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처리 예측가능성 제고 및 민원 혼잡 최소화 등을 통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되었습니다.
  • 방문예약제 시행 전•후 비교(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오전 9시 기준) 방문예약 시행 전(대기인원↑) - 청사 외부 전경 사진, 청사 내부 전경 사진 방문예약 시행 후(대기인원↓) - 청사 외부 전경 사진, 청사 내부 전경 사진 방문 예약제 시행 이후 민원처리 대기시간 대폭 단축 약4시간▶약 10분
  • 방문예약 신청 방법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 www.hikorea.go.kr ▶ 방문예약 신청하기 클릭 접수시간 ▶ 연중무휴 - 현재 국외 체류 중인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날부터 신청·접수 가능 이용방법 ▶ 회원가입 후 로그인 혹은 비회원 인증 후 예약신청 - 민원인의 실명으로만 예약 가능 예약가능일자 ▶ 예약을 신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약신청 가능  - 방문 당일 예약 불가 -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경우,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예약신청자 증가에 따라 예약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사전에 여유를 두고 예약 권장
  • Q 신청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방문예약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리인이 민원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예약신청 시에는 신청인(외국인)의 인적사항으로 예약을 해야합니다. 또한, 한 명의 대리인이 두 명 이상의 민원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각자의 인적사항으로 두 번의 예약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Q 행정대행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행정대행사의 경우에도 대행을 의뢰한 외국인의 인적 사항으로 예약을 해야합니다. 방문예약을 통해 대행할 의뢰인의 수가 두 명 이상이라면, 의뢰인의 수에 맞게 예약을 하신 후 관서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Q 방문예약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예약 취소는 방문예정일 1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방문예약 당일에는 취소가 불가하오니 예약 일정 변경에 따른 취소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Q 방문예약 후 관서 방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방문예약이 완료되면 예약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을 출력하여 예약된 시간에 맞취 관할 관서에 방문하신 후 접수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증 출력방법 : [방문예약 - 방문예약 신청현황〕 화면에서 출력 가능  온라인 방문예약을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예약제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예약 유의사항 알림 >

① 법무부에서는 예약신청인의 인터넷 IP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예약을 선점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최근 5일 이내에 공과금수납기,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영수증을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③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법정 신고기간 도과 전의 날짜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법정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방문할 경우 범칙금(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법정 신고기간 안에 예약할 수 있는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할 관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④ 방문예약 신청은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일자의 예약행위일 뿐 민원처리 접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