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거소증 분실(철회) 신고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분실(철회) 신고 안내

  • 본인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에 대하여 분실 사실을 신고하거나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분실 사실이 신고되었음을 알려 부정 사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질 뿐 신고를 통해 해당 신분증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분증의 종류와 위·변조 방지 보안요소는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이코리아에 가입한 등록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개인회원의 신분증을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하이코리아를 통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관할 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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