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귀화(일반,간이,특별)

특별귀화(국적회복자의 자)

특별귀화(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요건
일반적 요건
    • 품행이 단정할 것
    • 국어능력 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7조1항1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한다.
      1. 귀화자(국적회복자)의 자녀
      2. 입양 당시 미성년이었던 양자(성년 양자는 간이귀화 신청)
      3. 98.06.13이전 부계혈통주의 하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
      4.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하여 아버지가 인지한 성년 자녀
신청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 → 클릭!!!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귀화요건 심사를 위해 아래 제출서류 이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귀화허가신청서  HWP 파일PDF 파일DOC 파일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2. 가족관계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HWP 파일
    3. 여권 사본 1부 : 원본 지참
    4. 본국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5. 본국 범죄경력 증명서(아포스티유 혹은 외교부인증 + 영사확인)  HWP 파일 PDF 파일
    - 귀화신청일로부터 3년 내 1년 이상 제3국에 체류하였을 경우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
    1. 한국인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본국 출생증명서, 친속관계공증서(영사확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문 등(번역본 첨부)
    3. 어릴적 사진 및 같이 찍은 사진 등(생략 가능)
    4. 유전자 감정서(입양의 경우 입양경위서)
    5. 중국의 경우 기타 가족관계 입증 가능한 공적 서류(호구부 등)
    6. 한국인 부 또는 모의 기본,혼인,가족관계증명서,(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도 포함),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98.06.13이전 혼인으로 국적취득한 사람의 경우 제적등본 제출)
    7. 중국 조선족일 경우 조선족 소명자료(거민증, 호구부 등)
    8.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9. 수수료 30만원
    ※ 만 15세 미만 자녀를 대신하여 귀화신청을 하는 경우 자녀의 친권에 관한 소명자료(이혼판결문, 민사합의서 등) 제출
귀화신청자를 위한 국적취득 절차 알아보기(Q&A 리플릿) → PDF 파일
< 최종 수정일 : 2018.04.20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