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귀화(일반,간이,특별)

간이귀화(3년이상거주)

간이귀화(3년이상거주자) 요건
일반적 요건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6조1항)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자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당시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 부 또는 모가 현재는 외국국적이지만 과거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 부 또는 모가 사망당시에는 외국국적이었지만 과거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국내 거주 요건

국적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 위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 → 클릭!!!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생계유지능력 입증자료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택일하여 제출 가능함
(단, 제출 서류를 추후 보완요구 받을 수 있음)
공통제출서류
  • 귀화허가신청서 HWP 파일 PDF 파일 DOC 파일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 여권 사본 1부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국적법 질의 응답 설명 자료 참고) HWP 파일 PDF 파일
  • 외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시민증서 사본
  •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통장 사본 또는 6개월 이상 거래내역 제출)
    - 공시지가,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당산 소유 증명 서류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중국의 경우 호구부 및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 귀화신청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한국계 중국인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HWP 파일
  • 수수료(30만원)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이 필요하며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추가제출서류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의 경우

  • 중국 동포의 경우 : 본인 호구부 및 거민증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중국의 친족관계공증서(외교부 인증을 받아야함), 출생증명서, 법원판결문 등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서류, 국내 거주 혈족(신청인과 8촌이내) 1인 이상의 친척관계 확인서(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등 친척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감식결과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명 자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의 경우

  •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 및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외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의 경우

  • 입양사실이 기재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입양경위서 (양부가 작성,서명)
귀화신청자를 위한 국적취득 절차 알아보기(Q&A 리플릿) → PDF 파일

< 최종 수정일 : 2018.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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