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창업비자를 발급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15.05.01.개정시행)
  • 창업비자로 국내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국민을 고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F-5)자격을 부여
창업비자(D-8-4)
대상자 : 학사학위 이상 소지 + 법인설립(설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 + 총 300점 중 60점 이상 점수 득점자

 

  •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일 것
    • 학위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 학위를 대상으로 하며, 학위를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
  • 점수제에 따라 총 448점 중 8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하였을 것
    • 필수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창업이민 점수제 내용 점수제 참고)
  •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 법인은 보유한 지식재산권 등 자신이 취득한 점수제 ‘필수항목’과 관련된 분야의 법인을 말하며, 기존
      법인 인수가 아닌 새로 설립한 것을 말함(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법인설립만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법인설립 완료를 조건으로 인정가능)
  • 신청자 본인이 해당 법인 설립자여야 하며,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출원, OASIS-6 · 9의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보유(등록)·출원, 참여(선정)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전체(공동) 인원만큼 나눈 점수만 인정함
창업이민 점수제 내용

 

    □ (허가 기준) 필수항목 1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전체(최대 취득 가능 점수) 300점 중 60점 이상 취득자

  • 필수항목 및 점수(최대 취득 가능 점수 180점) : 중복산입 가능
창업이민 필수항목 점수
구 분 지식재산권(최대 60점) 정부 창업 지원사업 수혜자① 또는 OASIS-6 또는 OASIS-9
교수(E1) 자격 또는 연구(E3)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② 1억 원
이상 투자유치 받은 자③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보유(등록) 완료된
지식재산권의 발명자(창작자)
지식재산권 출원자
(최대 10점)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배 점 60 30 30 10 10 5 30 30 60

 

    ※ 여러 개의 지식재산권 보유(등록)・발명・출원 실적이 있는 경우 최대 60점 내에서 중복 산입을 허용하고(단, 지식재산권 출원은 출원 개수와 관계없이 최대 10점까지만 인정), 공동(국민, 외국인, 단체, 법인 등)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유(등록)・발명・출원, OASIS-6, 9 프로그램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 1억원 이상 투자유치를 받은 경우 해당 점수를 공동 인원민큼 나눈 점수를 인정

  • 선택항목 및 점수(최대 취득 가능 점수 120점) : 중복산입 가능
창업이민 선택항목 점수
구분 OASIS-1
OASIS-2④
OASIS-4
OASIS-5
OASIS-7
OASIS-8
한국어 능력 국내‧외 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
토픽5급 이상 이수 또는 KIIP 5단계 이상 이수 토픽3급 이상 이수 또는 KIIP 3단계 이상 이수
배 점 각 10 각 15 20 10 10

 

  • 범례 :

    ①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사업비 3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았으나, 점수제 적용 면제를 위한 중기부 장관의 추천서・인정기간(2년)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② 현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과거 체류이력도 인정하되, 연구(E-3)에서 교수(E-1) 자격으로 자격변경한 경우 각 자격별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국내 체류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점수 인정

    ③ AC·VC 등으로부터 창업을 목적으로 1억 원 이상 투자받은 사실을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확인하여 추천한 자

    ④ OECD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보유(등록)한 경우, OASIS-2 교육 면제 및 점수 인정

  • 참고 :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출원, 공동발명 및 OASIS-6, OASIS-9의 경우 2명 이상이 공동 보유(등록),
      출원, 발명 및 참여(선정)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전체 수만큼 나눈 점수만 인정함
    • 동일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점수로 인정(예:디자인 출원이 3개라도 10점만 인정)
영주자격 부여 기준
창업비자로 국내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
  • 가.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창업비자(D-8-4)로 3년 이상 국내 체류
  • 나.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확보
  • 다.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기술창업 준비자에 대한 구직비자(D-10) 부여 기준
자격변경
  • : 국내 전문학사 또는 해외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기술창업(D-8-4)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창업이민 종합지원 시스템(OASIS) 중 하나 이상 해당자(참여 중인 경우 포함)
  • 나. 대한민국에 특허권·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 중인 자
  • 다. 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 라. 중기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창업진흥원장으로부터 자격변경 허가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체류기간 연장
  • : 최대 1년. 단, 지식재산권 출원자 또는 창업이민 점수제 35점 이상 해당자는 최대 2년
      (허가 대상 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 디자인만 해당됨)
< 작성일 : 2023.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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