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만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과 만 17세 이상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포함)은
SeS 회원가입 및 등록절차 없이 Smart Entry Service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시 지문 및 얼굴 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무사증 입국 외국인(B1, B2) 및 사증소지 단기체류(90일이하) 외국인으로서 지정된 공항만으로 출국하는 사람은 출국 시 Smart Entry Service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mart Entry Service 가입이 가능한 외국인
  • 7세 이상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포함)
  •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
  • 양해각서·협정 체결 등의 방법으로 상호이용에 합의한 국가의 국민

단, 사전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 만 7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국민
    : 신청인과 법정대리인이 동반하여 등록센터 방문
    (제출서류) 신청인 여권,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상세)기본증명서
  • 7세 이상 14세 미만의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포함)
    : 신청인과 법정대리인이 동반하여 등록센터 방문
    (제출서류) 신청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자국 정부 발행한 가족관계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법원결정문 등)
    ※ 단,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입증서류를 외국인등록 시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국민·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포함)
    : (제출서류) 신청인 여권
이용 부적격 사유
다음의 경우 Smart Entry Service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지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11조의 사유로 출입국이 규제되어 있는 경우
  • 복수국적자로서 외국여권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국민
  • 등록외국인기록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에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이 제시한 여권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 기타 법무부장관이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

가입해지

Smart Entry Service 이용자는 본인이 직접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해지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다음의 경우 가입 해지 및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허위로 Smart Entry Service에 가입하여 부정 이용한 경우
  • 가입완료 이후에 부적격 사유가 발생된 경우
  • 기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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