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사전등록없이 이용 가능
※ SES회원가입 및 등록절차 없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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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시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17세 이상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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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시
-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적법한 체류기간 내 출국하는 경우
사전등록 후 이용 가능
7세 이상 14세 미만의 국민
제출서류
- 신청인 여권
- 법정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상세)기본증명서(법정대리인 동반하여 등록센터 방문)
7세 이상 14세 미만의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포함)
제출서류
- 신청인 여권
- 법정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상세)기본증명서(법정대리인 동반하여 등록센터 방문)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국민,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포함)
제출서류
- 신청인 여권
기타
- 17세 이상 국민 중 경찰청 지문정보가 전산화 되지 않았거나 경찰청 보유지문이 없는 경우
-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정보가 변경되는 등 경찰청 연계정보와 여권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사전등록 권고)
- 대한민국과 양해각서·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상호간에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합의한 국가의 국민
-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
- 사전등록없이 이용 가능자 중 등록된 지문 또는 안면정보의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
이용 부적격 사유
- 지문 또는 얼굴 등 바이오정보 품질이 좋지 않아 정보화기기를 통해 본인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제2항, 제4조의6 제1항, 제11조, 제29조, 제29조의2에 따라 출입국이 규제되어 있는 경우
- 복수국적자로서 외국여권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국민
- 기타 법무부장관이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
가입해지 및 이용중단
- 이용자 본인이 직접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해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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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다음의 경우 가입해지 및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허위로 Smart Entry Service 에 가입하여 부정 이용한 경우
- 가입완료 이후에 부적격 사유가 발생된 경우
- 기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