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신고의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
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의무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사유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취재(D-5),종교(D-6),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 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명칭변경 포함)된 경우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재학하는지 여부
-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이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 그 취업개시 사실
-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이 고용되어 있는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가 변경된 경우(명칭 변경을 포함)
-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의 변경(주재(D-7)부터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선원(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신고기한
-
위 신고사유가 발생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시 제출서류
참고사항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종수정일 : 2021.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