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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활동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절차/방법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절차/방법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절차도
신청인(신청시기-다른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병행하기전까지, 첨부서류-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별첨부서류, 수수료 단 D-2 D-4-1은 수수료면제)-체류자격외활동신청접수(관할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심사-허가(여권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인 날인,외국인등록증에 허가사항 기재). 불허(불허이유고지)
체류자격외활동이란?
  • 체류외국인이 현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그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외의 다른 활동을 병행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병행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행하고자 하는 활동이 전일 근무 등 주된 활동인 경우에는 체류자격외활동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출국 후 새로운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기본원칙
  • 90일 이하 단기사증소지자는 체류자격외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원 근무처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을 경우에는 체류자격외활동을 제한합니다.
  • 여러 직장을 갖는 등 체류상태가 건실하지 못하고 국익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고유예술에 대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고 자 하는 때에는 체류기간 범위내에서는 별도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기간
  • 반드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병행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상단 체류자격 클릭하여 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예시)
  • 유학자격(D-2) 소지 유학생이 학업을 계속하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S-3)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종교의 체류자격(D-6)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가 종교활동을 계속하면서 대학에서 강의(E-1)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작성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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