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일반,간이,특별)
간이귀화(혼인단절)
간이귀화(혼인단절) 요건
일반적 요건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6조2항3호,4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한 자 -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한 자
국내 거주 요건
-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제외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신청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귀화요건 심사를 위해 아래 제출서류 이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통제출서류
- 귀화허가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 여권사본 1부, 본국 신분증(중국의 경우 거민증, 호구부) 사본 1부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국적법 질의 응답 설명 자료 참고)
- 혼인단절된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혼인단절된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한국국적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가 중단된 사유에 대한 본인 사유서 1부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계유지능력 입증 서류
-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 적금, 증권 등) : 잔고증명, 최근 6개월 입출금거래내역
- 공시가격 3천만원 이상 부동산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3천만원 이상 임대차보증금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소득 : 재직증명서, 급여내역 등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시 필요서류
- 중국 : 외교부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 그 외 국가 : 호적, 출생증명서 -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 거민증, 호구부
-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30만원)
추가제출서류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재적등본), 사망진단서 -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제적등본) -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 이혼판결문
-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불기소결정서, 형사판결문
-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한국인 배우자 본인은 제외)이나 혼인관계 단절 당시의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확인서 :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상세히 설명
-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가 작성한 확인서
-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 이혼판결문, 이혼신고서 등 자녀양육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양육비 지출내역(예 : 학원비, 병원비 등)
< 최종 수정일 : 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