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판정
국적판정안내
국적법 제20조(국적판정)
- 국적판정이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가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또는 지금도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국적판정 심사기준
- 국적판정 신청자의 혈통관계, 국외이주경위, 외국국적 취득여부 기타 신상자료를 심사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합니다.
국적판정 결과 통지 및 효력
-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며, 별도로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 판정결과 통보서류에 기하여 곧바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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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정일 : 2018.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