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체류/취업

난민인정자에 대한 체류허가

난민인정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거주(F-2)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 함
※신청서류 : 난민인정증명서,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사진 1매, 여권(여권 미제출 시 사유서 1부), 체류지 입증서류, 별도 수수료 납부
난민인정자는 난민인정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음
체류지 변경신고 : 난민인정자가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체류지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체류지 시·군·구의 장 또는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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