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처변경/추가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절차/방법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절차/방법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고) 절차도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고)란?
-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에서 다른 근무처를 추가하거나, 다른 근무처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무처'는 원칙적으로 고용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이 근무하는 특정 장소 및 고용계약의 범위 내에서 고용주가 근무하도록 지시(통제)할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합니다.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고)대상자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 사전허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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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4(단기취업),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1(관광취업)
- E-6-2(호텔유흥종사자)
- E-7(특정활동) 자격자 중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디자이너, 호텔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해삼양식기술자, 조선용접기능공, 숙련기능공(제조업 현장관리자, 건설업현장 관리자, 농축어업 현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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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신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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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호텔유흥종사자(E-6-2)를 제외한 예술흥행(E-6), 상기 사전허가대상자를 제외한 E-7(특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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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변경·추가허가 기준
- 근무처의 추가·변경내용이 원 근무처의 고용계약에 따른 체류목적과 서로 다른 때에는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 무질서하게 여러 직장을 갖거나 옮겨 다니는 등 체류상태가 건실하지 못하고 국익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무처변경·추가를 제한합니다.
- 추가 신청한 근무처가 원 근무처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을 경우 근무처추가를 제한합니다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시기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에서 다른 근무처로 변경하거나 다른 근무처를 추가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처변경·추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반드시 사전에)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무처변경·추가허가와 구별되는 신고사항
< 작성일 : 2013.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