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계절근로자 제도

계절근로 사증 종류

계절근로 사증 종류
사증(VISA) 추천자 허용분야 최대체류기간
단기취업
계절근로
C-4-1(단수) MOU 체결 외국지자체 농 업 90일
C-4-2(단수) 결혼이민자
C-4-3(단수) MOU 체결 외국지자체 어 업
C-4-4(단수) 결혼이민자
계절근로 E-8-1(단수) MOU 체결 외국지자체 농 업 5개월
E-8-2(단수) 결혼이민자
E-8-3(단수) MOU 체결 외국지자체 어 업
E-8-4(단수) 결혼이민자
※ 계절근로자 1인당 비자종류에 상관없이 연간 1회만 발급 가능
단, C-4 비자로 근무한 계절근로자가 지자체로부터 재추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C-4 비자 재신청 가능(이 경우는 연간 최대 2회 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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