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제도
계절근로 사증 종류
사증(VISA) | 추천자 | 허용분야 | 최대체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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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 계절근로 |
C-4-1(단수) | MOU 체결 외국지자체 | 농 업 | 90일 |
C-4-2(단수) | 결혼이민자 | |||
C-4-3(단수) | MOU 체결 외국지자체 | 어 업 | ||
C-4-4(단수) | 결혼이민자 | |||
계절근로 | E-8-1(단수) | MOU 체결 외국지자체 | 농 업 | 5개월 |
E-8-2(단수) | 결혼이민자 | |||
E-8-3(단수) | MOU 체결 외국지자체 | 어 업 | ||
E-8-4(단수) | 결혼이민자 |
단, C-4 비자로 근무한 계절근로자가 지자체로부터 재추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C-4 비자 재신청 가능(이 경우는 연간 최대 2회 입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