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국제 결혼안내프로그램

국제 결혼안내프로그램

국제 결혼안내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란?
  • 국제결혼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한국인 배우자가 행복한 가정을 형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국제결혼 관련 법령, 현지문화 및 제도, 국제결혼 성공ㆍ실패 사례 등을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11. 3. 7. 공포ㆍ시행)
    • 제9조의4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 프로그램(이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수 대상
  •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고자 하는 한국인 배우자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 외국인
이수 면제 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람
  •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람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교육 구성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교육은 4개 과정(4시간)으로 구성됨
    ① 국제결혼관련 현지국가의 제도ㆍ문화ㆍ예절정보 등 소개(1시간)
    ②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1시간)
    ③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ㆍ피해사례 소개, 국제결혼자의 경험담(1시간)
    ④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인권교육(1시간)
신청 방법
교육 일시 및 장소
  • 일시 : 매월 첫째 주 또는 셋째 주 수요일
  • 장소 : 전국 16개 출입국ㆍ외국인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 다만, 기관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또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문의 필요
이수증 발급 및 활용
  • 교육 종료 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이수번호 문자 메시지 전송
  • 결혼이민(F-6) 사증신청 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해야 함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은 이수일로부터 5년간 유효함
< 담당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작성일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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