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제도
대상자
1. 추천자
MOU 체결 외국 지자체
- 국내 지자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에 관한 MOU」 등 협약 체결
- 해당 외국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을 계절근로자로 추천
- MOU 체결,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정·송출 등 모든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인·단체의 알선·중개(수수료 지급 포함) 불가
- 계절근로 중 이탈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을 경우 대한민국 지자체는 초청을 하지 않거나 비자를 취소할 수 있음
결혼이민자
- 지자체를 관할하는 외국인관서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 국·내외에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추천
- 단, 과거 허위초청하였거나 전년도 추천한 계절근로자가 무단이탈한 경우 추천 불가
예시) 여수시(여수출입국 관할)는 여수출입국 관할 지자체(여수시, 순천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자는 자신의 해외 또는 국내 거주 친척(4촌 이내)을 여수시 계절근로자로 추천할 수 있음
외국국적동포
- 지자체를 관할하는 외국인관서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F-1-9)을 한 국내 거주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추천
- 단, 과거 허위초청하였거나 전년도 추천한 계절근로자가 무단이탈한 경우 추천 불가-
※ 계절근로자 추천 시 유의사항
- 단순 초청·체류 수단으로 계절근로 제도 이용 금지
- 추천자를 제외한 개인·단체의 중개·알선 금지
- 추천을 대가로 각종 유·무형의 이익 취득 금지
- 허위 친척 추천 금지(허위 친척 추천 시 계절근로자 영구 추천 금지)
2. 신청자
신청자
-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 농·어가, 개인, 외국 지자체 등은 신청 자격이 없으며, 거주 지역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 농·어가, 개인, 외국 지자체 등은 신청 자격이 없으며, 거주 지역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도입절차
① 수요조사 | ⇨ | ② 운영계획수립 | ⇨ | ③ 도입의향서제출 |
---|---|---|---|---|
고용주→지자체 | 지자체 | 지자체→출입국외국인관서 | ||
④ 배정심사협의회 심사 | ⇨ | ⑤ 고용주 배정 | ⇨ | 지자체가 계절근로자 초청 등 수급절차 진행 |
배정심사협의회→지자체 | 지자체→고용주 |
- 지자체는 관내 농·어가, 영농·어조합,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수요 파악
② 운영계획수립
- 내국인 구인절차 이행, 주민 사전 동의,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운영인력 및 의료지원체계 구축, 고용주에 대한 배정 기준 등을 포함한 운영 관련 전반적인 계획 수립
③ 도입의향서 제출
- 기초자치단체장이 도입의향서, 운영계획, 신청현황, 운영현황 등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장소 포함)에 전자공문과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하여 제출
④ 배정심사협의회 심사
- 관계부처로 구성된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지자체 선정 및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인원수 배정
⑤ 고용주 배정
- 지자체는 자체 배정기준에 따라 고용주별로 계절근로자 인원수* 배정
* 농어가당 면적별로 최대 9명(자세한 내용은 허용업종 및 허용인원 메뉴 참고)
3. 고용주
고용주 대상
- 농업분야 : 농업 운영 가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어업분야 : 어업 운영 가구, 영어조합법인
고용주 요건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를 운영할 것(☞허용업종 참조)
- 내국인 구인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인력 수급이 어려울 것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을 이행할 것(☞붙임 참조)
- 기타 출입국관리법상 사증발급인정서 초청 제한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것
- 농업분야의 경우 농업경영체등록자일 것
4. 계절근로자
대상
① 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②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4촌 이내 친척(사촌의 배우자 포함)
③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거주 친척(F-1-5, F-1-9)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②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4촌 이내 친척(사촌의 배우자 포함)
③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거주 친척(F-1-5, F-1-9)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요건
- 외국 지자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30세 이상 55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내 지자체가 정한 허용연령에 속하는 자
(단, 결혼이민자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거주 친척인 경우 19세 이상) - 신체 건강한 자(활동성 결핵환자, 코로나19 등 전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임신중이거나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출산한 사람 제외) - 범법 사실이 없는 자
- 국내 지자체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기타 대한민국 입국에 부적합한 자 제외
출국될 수 있음
<최종 수정일 : 2021.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