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체류자격변경

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방법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

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방법

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도
신청인 - 체류자격변경 신청 접수(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 - 심사 - 허가(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 날인, 외국인등록증에 허가사항 기재) 또는 불허(불허이유고지), 신청시기: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전까지, 외교,공무 또는 협정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그 신분이 바뀐 때에는 바뀐날로부터 30일 이내, 첨부서류: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수수료
체류자격변경이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의 기본원칙
  • 원칙적으로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후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제출서류는 상단 체류자격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거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기간
  • 반드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자 등이 신분변경으로 그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예시)
  • 단기방문(C-3)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D-8)를 하려는 경우
  • 어학연수(D-4)를 마친 후 대학에 유학(D-2) 하고자 하는 경우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결혼이민(F-6)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작성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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