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택명령/국적상실결정/외국국적포기의무
국적선택명령
국적법 제14조의2(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 법무부장관은 국적선택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의 기간을 정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합니다.
- 또한,‘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 위 각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다음에는‘외국국적불행사서약’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적법에 새로이 도입된 국적선택명령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 국적선택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나‘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되며, 복수국적 상태가 단절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출입국과정에서 외국여권을 반복하여 행사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
- 외국여권 등을 사용하여 관공서를 상대로 외국국적을 행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