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강제퇴거

강제퇴거
  1.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상 범법외국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범법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체류를 불허함은 물론 당해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송환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입니다.
강제퇴거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해당되는 외국인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또는 제13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강제퇴거 명령서 집행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에 송환됩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용의자가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최종 수정일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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