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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

국적선택 의무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만20세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복수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그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그 병역 의무가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국적선택의무란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 국적선택의무 이행에는 국적선택절차(13조)와 국적이탈절차(14조)가 있습니다.
  • 국적선택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기타 사유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만 22세 전까지,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까지입니다(‘기본 국적선택기간’).
    - 다만, 남자의 경우에 국적포기(이탈) 신고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며, 4월 1일 이후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날부터 2년 이내까지 국적선택기간이 연장됩니다.
    - 예를 들어, 2000년 9월 1일 출생한 자는 18세가 되는 해인 2018년의 1월 1일이 병역준비역 편입일이며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인 2018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만18세가 된 2018년 9월 1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포기(이탈)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의무 해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 수정일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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