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난민인정자 권리와 처우
난민신청자 권리와 처우
난민인정자 권리와 처우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입국허가 면제
난민인정자가 해외로 여행을 할 경우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 수 있고,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는 별도의 재입국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음
난민여행증명서
기본사항
- 발급 대상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은 자
- 발급 목적
- 난민인정자가 출국하려고 할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다만, 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발급하지 않음 - 발급 시기 - 발급 대상자가 출국하고자 하여 발급신청을 한 때
- 유효기간
-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
※ 단,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사람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난민여행증명서 신청 및 발급
- 신청
- 발급 신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의11 서식)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 난민인정증명서 사본 1부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함)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Ⅹ4.5cm) 1장
※ 사진의 규격 등
- 천연색 사진(3.5cm×4.5cm)으로서 얼굴 길이가 2.5cm∼3.5cm 사이일 것
- 무배경 또는 흰색배경에 테두리가 없을 것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되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을 것
- 색안경, 모자 등 얼굴 일부가 가려지는 장식용 물품을 착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시각장애인 등이 의료목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는 제외 - 수수료 1만원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 난민인정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안에 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
- 구비서류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의14 서식)
-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1) 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 재발급 사유
- 난민여행증명서가 분실되거나 없어진 경우
- 난민여행증명서가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 기한
-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구비 서류를 갖추어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재발급 신청하여야 함. 단, 대한민국 밖에서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함
- 구비서류
-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의 11 서식)
-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 X 4.5cm) 1장
※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시 사진규격과 동일
- 현재 가지고 있는 난민여행증명서
☞ 분실시 분실사유서 등 제출
- 수수료 1만원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난민인정증명서와 난민여행증명서를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반납하여야 함
-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통지를 받은 때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인정취소 또는 철회 통지를 받은 때 -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할 수 있음
- 반납기한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14일 이내의 기간 - 반납 등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의 효력 상실
-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한 때 또는 반납기한이 경과한 때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 대한 가족결합 허용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와 그 미성년자녀는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C-3, 90일)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고, 가족결합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가족결합을 위한 사증발급 신청시 확인서류
- 배우자 입증서류
-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결혼증명서 등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난민인정자의 미성년 자녀 입증서류
- 여권
-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 자녀의 혼인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국내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 or.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입원과 수술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음난민인정자와 그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 국민과 동일하게 초·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연령, 수학능력, 교육여건 등에 따라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음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음본인의 한국어능력에 따라 단계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영주 기본소양 요건 충족 인정 등 혜택이 있음※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www.socinet.go.kr).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문의「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음※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외국에서 이수한 학력과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이나 자격은 본인이 본국 소재 한국 대사관(총영사관) 영사 확인, 아포스티유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 배우자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