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출생 인지 재취득

출생

국적법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 아래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1998.6.14이후 외국인 父와 한국인 母 사이에서 출생한 자 및 父가 한국인인 자로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자는 父의 나라 국적 또는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갖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현재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여부를 불문하고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6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