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제도
개요
농·어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지체가 외국인을 초청하여 농어가에 배정
- 기본원칙
- 사전 내국인 구인 절차를 의무화하여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 고용허가제 등 다른 제도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
- 농·어촌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자율성 부여
도입 신청 요건
①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고,
② 농·어업 운영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할 경우
③ 지자체가 인력·제도 등 적정한 인프라를 갖추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
② 농·어업 운영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할 경우
③ 지자체가 인력·제도 등 적정한 인프라를 갖추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방법
추 천 자 | → | 피추천자 (계절근로자) |
초청자 | → (배정) |
고용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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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지자체* | → | 해당 외국지자체 주민 | 국내지자체 | → (배정) |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결혼이민자** | → | 국내·외 거주 4촌 이내 친척*** | |||
외국국적동포 | → | 국내 거주 4촌 이내 친척*** |
** 결혼이민자로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가능
*** 국내거주친척은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