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난민신청 및 심사절차

난민인정 결정의 취소 및 철회

개요
의의
  •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이 난민으로 인정받기에 부적합한 사실이 추후에 밝혀졌거나 난민인정 후 더 이상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가 발생한 경우
취소·철회권자
  •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1차 심사결정을 한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원처분청)
난민인정 결정의 취소
난민인정 결정 취소의 의의
  • 난민인정의 취소는 신청인이 당초 난민인정 기준에 미달하였거나 처음부터 난민협약 상 적용중지 또는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국제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에 난민인정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효과를 발생시킴
  •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난민법 제22조)
취소 사유
  •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난민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 위조되거나 변조된 타인명의의 여권, 신분증을 제출하여 허위의 국적, 성명 등으로 난민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 난민인정 결정의 중요한 입증서류 등이 거짓으로 만들어진 허위 사실로 밝혀진 경우
  • 거짓 진술로 인하여 난민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 난민으로 인정된 박해 사실 또는 난민신청 사유 등 난민인정 결정의 주요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취소 통지
  • 난민인정결정이 취소된 경우 난민인정이 취소된 자나 그 대리인은 난민인정취소통지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교부받고 난민인정증명서 반납하여야 함
  • 난민인정취소통지서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함
난민인정 결정의 철회
의의
  • 더 이상의 국제적 보호가 필요 없는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난민인정자의 지위를 중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킴
  • 난민법 제22조제2항은 난민협약의 ‘적용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난민인정을 철회할 수 있음을 규정
난민인정 철회 사유
  • 자국의 법률제도정치적 상황 등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국적국에 돌아가는 등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 국적적의 박해 등 사유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가 자발적으로 자국의 국적을 회복한 경우
  •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 난민인정 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철회 통지
  •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난민인정자나 그 대리인은 난민인정취소·철회통지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교부받고 난민인정증명서 반납하여야 함
  • 난민인정 취소‧철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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