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및 심사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
난민법 제18조에 따라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여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
난민법 제19조 각 호의 난민인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
난민법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 난민인정취소·철회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
이의신청 제기기간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등으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도 포함), 난민인정취소·철회통지서 등을 교부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이의신청서 접수
모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이의신청 가능
난민신청자는 이의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이의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4조의2에 따라 특정후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 민법상 성년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음
※ 민법상 성년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음
이의신청 처리 기간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