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난민신청 및 심사절차

자료 등의 열람 복사

열람·복사 대상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가 제한될 수 있음
열람·복사(사본) 신청
신청권자 : 난민신청자
※ 난민신청자가 자료 등의 열람?복사 신청을 위임*한 경우 아래 제출서류 징구
* 수임자의 범위-배우자, 직계혈족, 소송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14조의2에 따른 후견인
- 수임자 제출서류-①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경우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신청서 가족관계란에 기입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위임장 및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 후견인은 위임장, 위임자 및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난민신청자가 자료 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열람?복사 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열람?복사 신청서에는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 등을 분명히 밝혀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범위와 매수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열람·복사 수수료
수수료는 난민법 시행규칙 제7조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함
※ 열람 1회당 500원, 복사 1매당 50원
자료 등의 열람 장소
자료 등의 열람을 신청한 사람은 지정된 장소에만 자료를 열람하여야 하며, 자료 등 반출 불가
열람·복사 시기
난민신청자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면접이 끝난 후 곧바로 자료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음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복사기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청자로 하여금 일시를 정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물을 수령하게 할 수 있음
열람 및 복사의 제한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의 자료 등 열람?복사의 요청을 제한할 수 있음
  • 동일한 자료의 열람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자료 열람?복사의 용도 또는 목적에 맞지 않은 지나치게 많은 수량의 복사요구 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나치게 많은 양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신청으로 인하여 업무에 명백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람의 시기를 지정하거나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복사물을 교부할 수 있음
기타 열람?복사로 인해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제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