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체류/취업

난민인정자에 대한 영주허가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 자격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 요건
① ‘거주(F-2)’ 자격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것
②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19세 이상)
③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④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가족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 수준 이상
⑤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신청 서류
① 통합신청서, 사진 1장(3.5cm X 4.5cn), 수수료
② 여권(사본 포함), 외국인등록증
③ 체류지 입증서류
④ 본국이 아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⑤ 소득 요건(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및 기본소양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 이수증 또는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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