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체류/취업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 및 취업허가

체류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자격 부여
  • 난민신청자는 본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체류자격 부여를 받아야 함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사진 1매, 여권, 여권 미제출 시 사유서 1부, 체류지 입증서류, 결핵검진확인서(결핵 고위험 35개 국가 국민), 별도 수수료 납부
      - 건강진단서(확인서)발급기관 발행 결핵, 매독 검사결과가 포함된 건강진단서 제출
      - 건강진단서(확인서)발급기관 : 보건소, 복십자의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및 법무부지정병원
체류기간 연장허가
  •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난민신청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음(매회 6개월 범위에서 체류기간연장 허가).
    • 부여받은 체류기간 내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 이의신청 준비기간 중이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행정소송 준비기간 중이거나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체류지변경신고
  •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여 합법체류 중인 난민신청자가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체류지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체류지 시·군·구의 장 또는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 허가
신청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전문직종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을 구한 다음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음(체류기간 상한 6개월 범위 내)
    • 난민인정을 신청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 난민신청자 중 장애 등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거나 기타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 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면제
허가사항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여권 등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인이 날인되며 (허가내용과 허가기간 명시), 기타 필요한 때에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취업 분야
  • 취업 제한분야가 아닌 그 밖의 단순노무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 다만,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 등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
  • 취업제한분야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기타 난민신청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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