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체류/취업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체류 및 취업허가

체류허가
인도적 체류허가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매회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체류지변경신고
  • 인도적체류자가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체류지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체류지 시·군·구의 장 또는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 하여야 함
취업허가
인도적체류자가 비전문직종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취업활동 전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 후 허가받은 업종 및 기간동안 취업(체류기간 상한 1년 범위 내)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 다만, 전문직은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요건이 충족해야 취업 가능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다시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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