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출국권고

출국권고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제67조에 해당되는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및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의 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자로서 그 위반기간이 가벼운(10일이내) 경우
  • 기타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권고서 발부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권고를 결정하였을 경우 출국권고서 발부일로부터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출국권고서를 해당 외국인에게 교부합니다.
  • 출국권고를 받고 5일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명령서를 발부합니다.
  • 출국권고서를 받은 외국인은 출국시 출입국공무원에게 출국권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국기한 유예
  • 출국권고를 받은 외국인이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 출국기한의 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일 : 20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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