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과태료

출입국관리법상 과태료(출입국관리법 제100조)
  •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는 법 위반내용에 따라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만원 이사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절차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과태료처분대상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을 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 사람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과태료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합니다.
과태료 처분 불이행
  •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합니다.
< 최종 수정일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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