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출국명령

출국명령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해당되는 외국인 강제퇴거의 대상자(출입국관리법 제46조)로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 출국권고(출입국관리법 제67조)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가 취소된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1항, 2항, 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출국명령서 발부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명령을 결정하였을 경우 출국명령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출국명령서를 해당 외국인에게 교부합니다.
  • 출국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합니다.
  • 출국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출국시 출입국공무원에게 출국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국기한 유예
  •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 출국기한의 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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