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발급
1.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발급 사전예약제
3.외국인등록사실증명
4.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 및 발급
6.등록번호변경확인서
7.국적관련증명서
3.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출입국관리법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합니다.
- 법령에 규정된 각종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갈음합니다.
-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 또는 사망등의 사유로 그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불법체류중인 때에는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말소된 등록사실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출력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과거체류자로 명기하여 발급합니다.
신청인 및 구비서류
- 출입국관리법제88조, 같은법 시행규칙제75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범위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장소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 (고성출장소는 제외): 즉시발급
-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즉시발급
- 시·도, 구(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 3시간내 발급
※ 해당 민원실을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사실 증명발급 신청 → 접수담당 공무원이 팩스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 출입국관리사무소 증명발급 담당자가 3시간내 발급 후 팩스 전송 접수담당 민원실로 전송 → 민원인 수령
온라인 발급 신청(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 클릭 !!!
- 온라인(인터넷) 신청 시 발급 불가 메시지가 출력될 경우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증명발급 수수료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 2,000원(수입인지)
- 읍·면·동의 장 : 2,000원(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재
- 정부24 온라인발급(G4C) : 수수료 면제
< 작성일 : 2022.12.22, 담당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