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발급







2.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발급 사전예약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발급 사전예약제
-
당일 출국하는 국민으로서 출국 당일 항공사 발권 수속을 마치고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을 미리 신청하면 희망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주는 제도
신청 대상자
-
당일 출국하는 국민
제출서류
-
여권, 당일 탑승권(보딩 패스),등기용 우편봉투(등기용 우표 부착 필수), 증명발급용 수입인지(1통 2,000원, 민원실구입)
신청장소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인천공항 민원실(032-740-7392, 1터미널 : 3층 H카운터 앞, 2터미널 : 2층 중앙)
- 김포공항 민원실(02-2664-6202, 2층 항공사 탑승수속장 앞)
- 김해공항 민원실(051-979-1300, 내선번호1, 국제선 2층 왼쪽 끝)
접수시간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주중, 주말(06:00~23:00 / 인천공항 우체국 운영시간 사전 확인 필수)
-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중 0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발급절차
-
신청인이 출국한 다음날 사실증명을 발급하여 희망 주소지로 등기 발송
※ 출국 다음날이 공휴일(토·일 포함)인 경우 주중 발송, 국내지역 발송만 가능
유의사항
-
우편봉투는 민원인이 직접 주소와 수취인을 기재하고 우표(등기)를 붙여 제출
- 출입국 민원실에서 우표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항내 우체국 등에서 미리 준비하여 제출
- 반드시 등기우편이 가능토록 준비, 등기의 종류(등기일반, 익일특급)도 신청인이 지정
< 작성일 : 2020.11.25, 담당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