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발급







7.국적관련증명서
국적관련증명서
- 국적법에 따른 국적관련 증명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적취득, 국적상실, 국적보유, 국적선택, 국적이탈) 사실증명서
-(외국국적포기,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신청인 및 제출서류
신청인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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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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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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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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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 (국적취득, 국적상실, 국적보유, 국적선택, 국적이탈)사실증명서
☞체류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및 발급가능
※ 단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는 온라인 발급불가 -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국적업무 전담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 관련서류
(본국국적 포기가 완료된 증빙서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체류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및 발급 가능
* 출입국·외국인관서(16개), 출장소(2개)
※ 단 평택항만, 감천, 고성, 광명역, 서울역, 도심공항 출장소에서 국적관련 증명발급신청 불가
증명발급 수수료
- 방문 신청시 : 2,000원(수입인지)
- 온라인발급시 : 수수료 면제
< 작성일 : 2021.04.26, 담당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