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국적법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신청 대상 및 요건
- (신청대상)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 경과된 남자
- (신청요건) 국적법 제14조의2 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주된 생활의 근거지(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제외)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 국내 체류기간이 1년 중 합산하여 90일 이내인 사람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②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것
신청장소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적이탈허가 신청서(한글, pdf)
-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유효한 외국여권 사본, 외국 정부 발행 가족관계등록부 등 -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제출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 - 신청인 출생 당시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부․모의 시민권증서 사본, 영주권 사본 또는 부(또는 모)가 외국에서 국적이탈신고 전까지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하였다는 공적서류 등
※ 시행령 제16조의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병적증명서
- 병역준비역 편입 및 신체검사 여부 등이 포함된 병적증명서 -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이탈신고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출생신고 하지 않고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거나 국내 입국사실 또는 거주 사실이 없는 경우 등 -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국적 보유 불가능 또는 외국에서의 직업선택 제한 등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유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10만원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글로 번역하여 제출 필요
<최종 수정일 :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