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
국적상실
국적법 제15조(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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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한국인으로 출생하여 자진하여 외국에 귀화하는 등 별도의 국적취득 사유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그 나라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 본인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 6개월내에 당사자가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하면 예외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일정기간 복수국적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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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인 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한 때 국적선택명령의 대상이 되며,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됩니다.
※ 2010.5.3. 이전에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그 기간이 경과하는 때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
외국인으로서 귀화나 국적회복절차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종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이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아니한 때 국적이 상실됩니다.
※ 2010.6.30.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 → 클릭!!! -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재외공관에 신고 가능
국적상실신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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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여부와 관계없이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국적상실 사유 발생 이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등 국민으로 신분을 행사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신고시 신고인의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기재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여권의 이름이 2자 이상 다를 때에는 이름이 변경된 사유 및 변경전 이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예 :이름 변경 사항이 기재된 시민권증서, 법원의 이름변경 허가서, 혼인으로 성이 변경된 경우 혼인증명서 등 - 부득이하게 위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가족(2인 이상)이 동일임을 보증하는 확인서 제출(보증인 서명날인, 신분증 사본 제출)
국적상실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공통
(1) 공통
- 국적상실신고서
- 신고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여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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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
-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신청(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신고자의 외국인적사항과 가족관계등록부 인적사항이 다를 경우(아래 서류 택일)
- 4촌 이내 친족 2인 이상이 작성한 동일인 확인서( ) ,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 및 친족관계 소명 자료 제출
- 외국법원 판결문 또는 NAME CHANGE 증서 등 추가 제출
- 성(姓)이 변경된 경우 :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국적 취득
- 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등 사본 – 원본지참) 및 한글번역본
※ 시민권증서 등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연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국적국의 공적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적선택 불이행
- 신고인의 외국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병적증명서(해당자)
< 최종 수정일 : 2012.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