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국적 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

국적보유

국적법 제15조(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국적보유신고)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6개월 내에 당사자가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하면 예외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지 않지 않으며, 국적법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국적선택의 의무(외국국적불행사서약 포함)를 이행하여야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 →클릭!!!
  •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 가능
국적보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적보유신고서 국적보유신고서.HWP 다운받기 국적보유신고서.PDF 다운받기 국적보유신고서.DOC 다운받기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나타내는 서류(혼인,입양,인지관계가 나타나는 외국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시민증서) 및 번역문
<최종 수정일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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