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질서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
쓰레기는 분리해서 버리도록 한다.
- 쓰레기는 종류별로 쓰레기를 담는 봉투가 다르고, 배출방법이 다르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
거나 분리수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쓰레기 봉투는 가까운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한다.
쓰레기의 유형은 크게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쓰레기로 구분한다.
- 일반쓰레기는 종이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닐코팅지(광고전단지, 포장지, 홍보지 등), 기름
이나 초를 먹인 포장재, 사진인화지, 휴지, 이물질이 묻은 종이류가 이에 해당하고 - 기타 베개, 쿠션, 방석, 인형, 1회용 기저귀, 방수코팅 된 의류, 내복류, 화초류, 소량의 목재
류, 낙엽, 뼈다귀, 조개껍질, 딱딱한 씨앗, 오염된 컵라면 용기,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등
과류의 씨, 1회용 티백, 음료 빨대 등이 해당된다. - 이들은 일반쓰레기를 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어서 배출한다.
-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음식물전용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어서 배출한다. - 재활용품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일반 (반) 투명 비닐봉투(종량제 봉투가 아닌)에 담아 배출한다.
- 재활용품에 해당하는 쓰레기는 플라스틱류, 종이류, 유리, 캔, 비닐 등이 해당되며 스티로폼,
종이박스 등 부피가 큰 재활용품은 끈으로 묶어서 배출한다.
쓰레기 중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 쓰레기는 별도의 요령에 따라 배출한다.
- 대형쓰레기는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침대 같은 가구류, 거울 같은 생활용품류 등이 해당된다.
※ 대형 생활 폐기물 배출요령
※ 대형 전자 폐기물의 경우 무료 방문 수거 실시
- 배출예약: ☎ 1599-0903
- 대형 폐가전 인터넷 무료 배출예약시스템: www.edtd.co.kr 에 접속하여 신청
< 작성일 : 2018.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