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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

사증발급인정서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절차

사증발급인정서란?

사증발급인정서란 ?
  •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목적
  •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하여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
  •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자가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초청자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받은 외국인은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 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쿠바, 시리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단 90일 이ㅏ의 단기사증(단수)은 재외공관장이 발급
  •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는 자 
  •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 대상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자격에 해당하는 자
  • 구직(D-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자격에 해당하는 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허가 통지
  • 원칙적으로 e-Mail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시 정확한 e-Mail주소를 기재하여야 정확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허가 여부 조회
  • ARS번호(02-2650-6363)로 허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허가되었을 경우에는 e-Mail 또는 휴대폰으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사증발급인정서 결과조회”를 통해서도 허가여부 및 사증발급인정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초청인은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확인한 후, 피초청인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알려주고, 피초청인은 재외공관에 비치된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작성일 :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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