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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

사증발급인정서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절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절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장소
  • 국내에 있는 초청자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리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제출서류
  • 여권 사본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사증발급인정신청서.hwp 사증발급인정신청서.pdf 사증발급인정신청서.doc
  • 각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민원서식'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단, 심사시 필요한 경우 대리신청이 제한됨)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경우 사증발급 절차 흐름도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제출
    대한민국 내 절차(신청인 : 1.한국에 입국하고자하는 외국인, 2.초청자)로 처리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이며 신청인은 접수, 심사, 승인,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교부하며 제출서류은 여권,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 재외공관에서의 절차(신청인 :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로 처리기관은 재외공관이다. 제출 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 사증발급인정서, 여권, 첨부서류로 접수하여 승인 후 사증발급 및 교부받는다.
사증발급인정번호에 의한 경우 사증발급 절차 흐름도
  • 사증발급인정서 대신 이메일(e-mail)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
    대한민국 내 절차(신청인 : 1.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2. 초청차)로 처리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로 제출서류는 여권,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첨부서류로 접수하여 심사 후 승인 받는다. 사증발급인정번호 알림 : e-mail 또는 휴대폰 문자세세지 (허가여부 확인 ARS 02-2650-6363) / 재외공관에서의 절차로 처리기관은 재외공관이며 신청인은 접수(제출서류 : 여권, 사증발급신청서(사증발급인정 번호기재)) 후 승인을 받아 사증발급 및 교부 받는다.
< 작성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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