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인정서
사증발급인정서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절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절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장소
- 국내에 있는 초청자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리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제출서류
- 여권 사본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각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민원서식'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단, 심사시 필요한 경우 대리신청이 제한됨)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경우 사증발급 절차 흐름도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제출
사증발급인정번호에 의한 경우 사증발급 절차 흐름도
- 사증발급인정서 대신 이메일(e-mail)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
< 작성일 : 2013.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