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관할구역

난민인정신청서 접수
  • 난민인정신청서 접수는 모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출장소, 외국인보호소 포함)에서 가능
난민인정 심사·결정(거점사무소)
난민인정 심사·결정(거점사무소)
난민심사
거점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서울출입국ㆍ
외국인청
서울특별시 서울, 서울남부, 김포공항, 수원, 양주, 대전, 청주, 춘천
(출장소) 세종로, 도심공항, 서울역, 고양, 평택, 평택항만, 천안, 서산, 당진, 동해, 속초, 고성
(보호소) 화성, 청주
인천출입국ㆍ
외국인청
인천광역시 인천, 안산
부산출입국ㆍ
외국인청
부산광역시 부산, 김해공항, 울산, 창원
(출장소) 감천, 김해, 통영, 사천, 거제
대구출입국ㆍ
외국인사무소
대구광역시 대구
(출장소) 구미, 포항
광주출입국ㆍ
외국인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주, 전주, 여수
(출장소) 목포, 무안공항, 군산, 광양
제주출입국ㆍ
외국인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
인천공항출입국ㆍ
외국인청
인천광역시 2014.7.1. 이후 회부 결정된 사람은 외국인등록을 한 체류지 관할 거점사무소에서 난민인정 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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