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관할구역
난민인정신청서 접수
- 난민인정신청서 접수는 모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출장소, 외국인보호소 포함)에서 가능
난민인정 심사·결정(거점사무소)
난민심사 거점기관 |
소재지 |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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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ㆍ 외국인청 |
서울특별시 | 서울, 서울남부, 김포공항, 수원, 양주, 대전, 청주, 춘천 (출장소) 세종로, 도심공항, 서울역, 고양, 평택, 평택항만, 천안, 서산, 당진, 동해, 속초, 고성 (보호소) 화성, 청주 |
인천출입국ㆍ 외국인청 |
인천광역시 | 인천, 안산 |
부산출입국ㆍ 외국인청 |
부산광역시 | 부산, 김해공항, 울산, 창원 (출장소) 감천, 김해, 통영, 사천, 거제 |
대구출입국ㆍ 외국인사무소 |
대구광역시 | 대구 (출장소) 구미, 포항 |
광주출입국ㆍ 외국인사무소 |
광주광역시 | 광주, 전주, 여수 (출장소) 목포, 무안공항, 군산, 광양 |
제주출입국ㆍ 외국인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 |
인천공항출입국ㆍ 외국인청 |
인천광역시 | 2014.7.1. 이후 회부 결정된 사람은 외국인등록을 한 체류지 관할 거점사무소에서 난민인정 심사 실시 |